☆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, 후에 학교에 제출할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탑재합니다.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생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☆ [학생 마당] - [서식 자료실]에도 학생이 필요한 서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
1.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
: 체험학습 실시 2일전까지(토·일·공휴일 제외) 제출
-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[서식1]
- 교외체험학습 확인서 [서식2]
-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' 또는 '경계' 기간에 한하여 '가정학습'의 내용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드시 가정학습계획서 제출 [서식4]
2.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(1가지)
: 체험학습 실시 10일 이내 (토·일·공휴일 제외) 제출
-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[서식3]
※ 유의 사항 ※
★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★
① 학기 중의 학원 수강,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, 해외 어학연수 등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② 같은 내용의 주기적인 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는다.
③ 학교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개인 수상을 목적으로 한 각종 행사, 경연대회 등의 참가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④ 지필고사 및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가 기간의 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는다.
⑤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
★ 출결 및 성적 처리 ★
① 연간 30일 범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
②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
③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체일수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
④ 체험학습이 허가 받은 내용과 활동 내용이 다를 때는 그 전체일수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